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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가 철도공사 직원 자가용?”…승차권 무단사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0-14 10:41
2010년 10월 14일 10시 41분
입력
2010-10-14 10:03
2010년 10월 14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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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업무용 승차권을 출퇴근용으로 이용"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업무용 승차권을 출퇴근용 등으로 무단 사용하다가 내부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한국철도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2009년에 업무용으로 발급한 KTX 출입증을 출퇴근용 등으로 사용하다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건수가 2만4430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금액으로 7억2400만원(연간 2억4100만원) 어치로, 2월 특별단속에서는 직원 26명이 KTX 특실에 무임승차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철도공사는 2004년 KTX 개통과 함께 공무출장용 등으로 임직원, 철도관계자 등 1726명(2007¤2009년)에게 KTX 출입증을 발급했다.
상임이사의 경우 이 출입증으로 최대 9명까지 KTX특실 이용이 가능하며, 전임 청장(사장), 국토해양부, 계열사 사장 등도 이용이 가능하다.
심재철 의원은 "철도공사의 부채가 9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데도 방만한 운영을 보이고 있다"며 "무분별한 KTX 차내 출입증의 발행과 이용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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