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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탁수사로 피해”…‘그랜저 검사’ 1억 피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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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8 17:15
2010년 10월 8일 17시 15분
입력
2010-10-08 17:10
2010년 10월 8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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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모 전 부장검사가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배모 변호사 등 3명은 정 전 부장검사와 모 건설사 대표 김모 씨, 당시 수사팀 등 4명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올해 1월 냈다.
이들은 "김씨가 우리를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는데 정 전 부장검사가 후배인 수사 검사에게 일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고 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전광식 부장판사)는 앞서 4월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 검찰이 정 전 부장검사의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결과를 보려고 재판을 일시 중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최근 확인됨에 따라 조만간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김씨가 정 부장검사의 그랜저 값을 대납하기 전인 2008년 6월께 편파 수사 청탁이 있었다는 진정이 접수돼 2~3개월간 감찰했으나 `비위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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