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로 성공하려면 스폰서 애인 하나씩은 끼고 있어야 한다.” 댄스가수 지망생인 고등학교 3학년 J 양(18)은 연예기획업체인 H사 대표 김모 씨(31)의 말에 깜짝 놀랐다. 올 2월 H사 오디션에 합격해 7년 전속계약을 한 상태였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김 씨가 부르는 자리에 나갔고 41세의 의류원단업체 대표 김모 씨를 만났다. J 양이 맘에 든 김 씨는 J 양의 스폰서가 되기로 하고 주당 2, 3회 성관계를 갖고 3개월간 월 500만 원을 내기로 했다. 10여 차례 관계를 가진 J 양은 기획사 대표 김 씨에게 “이런 짓 못하겠다”고 하소연했지만 김 씨는 “멍청한 짓 하지 말고 일이라고 생각하라”, “기획사를 나가면 부모에게 2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연예인을 지망하는 고등학생 J 양과 대학생 P 씨(20·여)에게 성 상납을 시킨 기획사 대표 김 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 매수를 한 의류원단업체 대표 김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J 양과 P 씨를 성 매수 남성에게 소개해주는 대가로 총 4600여만 원의 ‘스폰서비’를 받았다. 이 중 3060만 원은 자신이 쓰고, J 양에게 790만 원, P 씨에게 750만 원을 각각 나눠줬다. 이 돈 중 일부는 두 여학생의 외모를 가꾸는 데 사용됐다. 김 씨가 이들을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에 데려가 외모를 가꾸는 수술을 받게 하고 스폰서가 준 돈으로 비용을 충당한 것.
경찰은 계약 조항도 ‘계약금 200만∼300만 원에 7년 전속 계약’으로 터무니없는 점을 들어 ‘노예계약’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김 씨의 여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예기획사 H사는 올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당시 ‘아르헨티나 응원녀’로 알려지며 유명해진 심모 씨(24)가 공동 운영하는 곳으로 밝혀졌다. 심 씨는 그 후 케이블TV 등에서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심 씨도 대표 김 씨와 함께 성 상납을 강요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심 씨를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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