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계원예중 폐교처분 효력정지… 신입생 모집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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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9일 학교법인 계원학원이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인가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사건에서 취소처분 효력 정지결정을 내렸다. 효력 정지 기간은 2011년 2월 28일까지이며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입학을 준비 중인 예비 신입생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신입생들이 앞으로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전학 등 다른 선택을 할 기회를 갖도록 했다. 그러나 학교 건물 추가 신축과 교사 채용 등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날 결정에 따라 계원예중은 일단 신입생 모집 등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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