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폭행 유발한 학생도 일부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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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사 책임 70% 판결

교사의 심한 폭행으로 다쳤더라도 체벌을 유발할 만한 행동을 했다면 학생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강모 군과 강 군의 가족이 교사 김모 씨와 제주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와 도교육청은 강 군 등에게 4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강 군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5년 같은 반 친구와 다투다 담임교사 김 씨에게 꾸중을 들었다. 이후 강 군은 이어진 미술수업에서 김 씨가 그림을 그릴 종이를 나눠주기 위해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계속된 호명에 뒤늦게 교실 앞으로 나가 김 씨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가는 등 반항을 했다. 김 씨는 계속된 질책에도 강 군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너를 때리고 교사를 그만두겠다”며 강 군의 뺨을 수차례 때려 고막이 파열됐다.

강 군 등은 이후 법원에서 김 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자 김 씨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씨와 도교육청에 책임이 있지만 강 군도 불손한 행동을 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폭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다”며 김 씨와 교육청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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