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체벌금지-두발 자유화 등 내년 1학기 전국 첫 시행
무상급식 예산안도 통과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제정을 추진한 학생인권 조례안과 무상급식 예산안이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253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안과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체벌금지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 조례안은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68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조례가 통과 즉시 시행되지만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내년 1학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례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심 종교 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할 수 없게 했다. 자치활동 보장은 물론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도 보장했다. 아울러 의무교육과정(초중학교)의 무상급식과 직영급식에 대해 교육감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또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도시지역 초등 5, 6학년 21만8000명의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192억 원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도 상정돼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곧바로 해당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