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내년말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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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용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영세 사업체가 많아 회사로서는 법정 퇴직급여 부담금이 당장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이 때문에 2012년까지는 현행 수준의 50%만 적립하도록 하고 2013년부터 현행 수준으로 출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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