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30일까지 체벌규정 전면 삭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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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학생은 성찰 교실로 격리… 서울교육청 일선 학교에 지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30일까지 체벌 관련 생활규정을 전면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또 15일까지 학생 생활규정 제정·개정 추진 계획을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교 생활지도 기본계획’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기본계획을 참고해 체벌 대체 프로그램이 반영된 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는 도구는 물론이고 손이나 발 등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 지속적으로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 또 학생들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

기본계획에는 ‘체벌 예방을 위한 단계별 대응 조치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1단계로 학생을 훈계 및 상담하고 2단계로 학생이 교실 뒤에 서거나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수업을 듣게 한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3단계로 성찰교실로 격리해 자기주도 학습을 하거나 방과 후 상담이나 명상을 하게 한다. 4단계는 생활평점제, 학생 자치법정, 교내 봉사 및 청소, 학부모 상담 등 대체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로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학생을 징계하고 각 지역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A고 교장은 “요새 학생들이 ‘선생님, 때리면 안 되는 것 아시죠’라며 대든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해주지 못하면서 체벌 금지만 강조해서 앞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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