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명덕-고양외고… 3년간 법정부담금 안 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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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지역 12개 외국어고 중 대원외고 명덕외고 고양외고는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중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07∼2009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대원외고 명덕외고 고양외고는 3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였다. 2009년 대원외고 명덕외고 고양외고의 법정부담금은 각각 1억9951만 원, 1억7377만 원, 1억5057만 원이었다.

윤석만 기자 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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