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이정강 소장은 5일 “특정 사안을 떠나 군수가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통화기록을 요구한 것은 인권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며 “이는 법률(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피해자들이 군수를 상대로 진정한다면 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피해자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 측의 진정이 없더라도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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