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인권위 “화순군수의 통화기록 요구 인권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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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수가 군청 간부들에게서 개인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제출받은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의 의견이 나왔다.

▶본보 3일자 A14면 참조
화순군수의 배신자 색출?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이정강 소장은 5일 “특정 사안을 떠나 군수가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통화기록을 요구한 것은 인권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며 “이는 법률(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피해자들이 군수를 상대로 진정한다면 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피해자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 측의 진정이 없더라도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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