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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테이션]이광재 복귀의 씁쓸한 뒷맛
동아일보
입력
2010-09-03 17:00
2010년 9월 3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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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취임 두 달 만에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지사가 부당하게 직무를 정지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정안 앵커) 일단 족쇄는 풀렸지만 이 지사에겐 대법원 판결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당분간 불안한 도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영상뉴스팀 신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인터뷰) 이광재 / 강원도지사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강원도민의 뜻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가 강원지사에 출마한 건 2009년 3월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1년여 만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사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정치인 생활을 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계은퇴 발언 번복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1심 유죄, 즉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이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지방자치법 111조 3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은 직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사는 당선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출마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선거에서 54%의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인터뷰) 이광재 / 강원도지사
"이번 승리는 강원도민들의 승립니다. 소외받지 않는 강원도를 만들어가자."
당선 직후 이 지사는 2심에서도 유죄,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지난 2006년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당시 이 지사는 여당 의원으로서 찬성표를 던졌지만 도지사 당선 뒤 발목을 잡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일 문제가 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노희범 / 헌법재판소 공보관
"오늘 결정은 형사 피고인이라 해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죄가 없는 자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재확인 것입니다."
헌재는 지난 2005년 이 조항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2항을 우선해야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건설업체에 5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직무가 정지됐던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도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아직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내리면 지사직을 잃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상고가 접수된지 2개월이 넘도록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심은 박시환 대법관입니다.
도지사의 중도하차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강원도민들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원주 강릉간 복선전철 착공 등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신광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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