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B대전방송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사장 양휘부)의 부당한 전파료(방송광고료) 책정으로 손해를 보았다며 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적으로 대행해온 KOBACO를 상대로 지역 민영방송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JB대전방송은 소장에서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하는 KOBACO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전파료 책정으로 인해 최근 10여 년간 비슷한 규모인 광주방송(KBC)과 비교해 580억 원가량 손해를 봤다”며 “청구가 가능한 최근 5년간 손해액 가운데 일부인 70억 원을 배상해줄 것을 우선 요구한다”고 밝혔다. KOBACO가 지역민방에 배분하는 전파료는 SBS나 MBC 등 중앙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과 이에 딸린 광고를 지역방송이 해당 지역에 송출해주는 대가로 받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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