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내달부터 승용차 요일제 부산시 10인승이하 신청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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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1일부터 각 구군과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에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요일제는 월∼금요일 가운데 하루를 선택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을 하지 않는 것. 참여 차량에 대해선 자동차세 10%, 공영주차장 요금 50%, 교통유발부담금 30%씩을 각각 할인해 준다. 또 주거지 전용주차 신청 시 가점, 제휴카드 사용 시 자동차세 3% 추가 할인 및 대중교통요금 할인, 자동차 보험료 8.7% 할인 등 혜택도 준다.

그러나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요일제를 지키지 않거나 전자인증표 미부착 또는 훼손 시에는 등록이 해제된다. 또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점검 요구를 받고 30일 내 점검을 받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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