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국 22개 공항-항만서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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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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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지 대세요”… 4초만에 범죄전력 줄줄

30일 인천 영종도 정부합동청사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외국인 입국자 대역을 맡아 ‘외국인 지문인식시스템’을 이용해 실제 지문과 우범 외국인 지문이 일치하는지 시연하고 있다. 인천=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30일 인천 영종도 정부합동청사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외국인 입국자 대역을 맡아 ‘외국인 지문인식시스템’을 이용해 실제 지문과 우범 외국인 지문이 일치하는지 시연하고 있다. 인천=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양손 검지를 천천히 올려주십시오.”

30일 오전 11시 반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 옆에 위치한 입국 재심(再審)실. 지문채취기에 녹색 불이 켜지자 중국인 A 씨가 천천히 두 손가락을 갖다 댔다. 지문을 인식한 출입국심사관의 컴퓨터가 곧바로 검색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23만여 명의 지문과 A 씨의 지문을 대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4, 5초. A 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 입국이 허가됐다.

하루 동안 입국 재심실을 찾는 외국인은 300여 명.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로 들어오는 여객기 탑승객의 정보를 사전 분석해 정밀심사를 거쳐야 할 대상을 고른다. 해외에서 분실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분을 바꿔 ‘위명(僞名) 여권’, 즉 가짜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얼굴사진을 대조하고 심층 인터뷰를 해서 하루 평균 15명의 우범 외국인을 가려냈지만 지문인식시스템의 도입으로 우범 외국인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 검사장)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22개 공항과 항만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지문과 얼굴사진을 등록하도록 하는 ‘외국인 지문인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위장한 우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신분을 위장했을 가능성이 높고 입국 목적이 의심되는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지문등록 및 확인 대상은 △국제테러범과 인적사항이 유사하거나 △인터폴 등에 분실신고된 여권을 소지했거나 △여행경로가 특이하고 출발 당일 현금으로 편도 항공권만 구매했거나 △국적국의 언어와 사정에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 등이다. 얼굴사진은 지문 검색으로 확인이 어려울 때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 채취 및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지문인식시스템 시험운용 과정에서 중국인 L 씨를 ‘위명여권’을 사용한 첫 사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L 씨는 2000년부터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다 적발돼 2005년 4월 강제 퇴거됐지만 신분을 바꾼 여권으로 6개월 후 다시 국내에 들어와 머물렀다. 2008년 한국을 떠났던 L 씨는 이달 27일 같은 여권을 이용해 한국에 다시 들어오다 지문인식시스템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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