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연차 진술 또 인정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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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자세히 기억하고 말바꿔”… 이상철 前서울부시장 2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6일 월간조선 대표 재직 시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기사를 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61)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박진 국회의원에 이어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두 번째 사례다.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 없이 기억만으로 진술하고 있는 박 전 회장은 검찰 수사 때보다 오히려 1, 2심에서 이 전 부시장을 만난 식사장소의 자리 배치, 함께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며 “사람의 기억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더 명료해지면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볼 때 박 전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한 경위나 동석자 중 마지막까지 남은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술이 뒤바뀐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박 전 회장이 당시 상황에 맞게 임의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시장은 2007년 2월 태광실업과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등에 대한 기사를 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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