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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성애 사실 알리겠다” 여중생 4명 성폭행한 40대
지역N취재
업데이트
2010-08-27 17:51
2010년 8월 27일 17시 51분
입력
2010-08-27 17:43
2010년 8월 27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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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인 여중생 4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남성에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27일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46)에 대해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변태적 행위를 하는 등 김 씨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 큰 상처를 줬다”며 “검찰 구형은 7년 이었으나 그 보다 중하게 8년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는 피해자들이 동성애자인 것을 알고 협박한 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욕구를 채우기 위해 변태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모 청소년 여성 동성애자 사이트에 가입한 뒤 미모의 여성 사진을 올리고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4명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조사결과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동성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나체사진을 찍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
지역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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