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대기업 할인점 편법 우회입점’ 시끌

  • 동아일보

“삼성 홈플러스, 현지 부동산업체 내세워 입점 추진”
북구 영세상인들 거센 반발… 市“규제 조례 만들 것”

광주에서 대형할인점 규제가 없는 자연녹지에 대기업계열 할인점이 ‘우회 입점’을 시도하자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 북구지역 소상인들로 구성된 ‘대형마트 입점저지 대책위’(위원장 장귀환)는 25일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현지 부동산개발업체인 ‘샹젤리제 코리아’를 내세워 삼각동 고려고 부근 8969m²(약 2700평)에 대형할인점 입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곳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오치 삼각 매곡 일곡 용봉 문흥 우산동 등 인접지역 상인 3000여 명이 생존권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반발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입점’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 대책위원장은 “홈플러스는 과거 계림동 광주시청 자리에 진출할 때도 이 같은 편법으로 지역 반발을 피해간 전례가 있다”며 “영세상인 생존권 사수를 위해 지속적인 입점반대 운동과 호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샹젤리제 코리아’는 2월 북구 삼각동에 지상 4층, 지하 4층, 연면적 2만4661m²(약 7500평) 규모의 판매시설 2동을 짓기로 하고 북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영세상인 상권 보호’를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곧바로 법원에 ‘불허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 소상인들의 집단민원을 접수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인천시와 울산시 등에서 검토 중인 입점예고제, 입점예고지역 상권조사제, 출점지역 조정권고제 등과 함께 지역상인 동의제와 사전심의제 등 독자적 규제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제가 되는 자연녹지지역 할인점 규제와 관련해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자연녹지 내 3000m² 이하로 면적 제한’ 규정을 도입한 부산시 사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조례에 담아 대형 유통업체의 규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음 달까지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입법 예고한 뒤 10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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