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위반 첫 제재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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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포항지청 19곳 사업장 상대 지방노동위에 시정명령 의결 요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와 관련해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다.

2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포항지청은 광진상공, 일진베어링 등 경주, 포항지역 19개 금속사업장이 최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노동관계법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의결을 요청했다.

이들 사업장은 회사 측이 타임오프 범위를 넘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노조에 운영비도 주는 내용으로 단협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5일 공익위원 3명과 노사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임오프제와 관련된 전국 첫 심문회의를 열 예정이다. 심문회의에서 해당 단협 조항들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의결하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이들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노사는 단협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포항=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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