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원인모를 통증 알고보니… 軍시절 독감접종때 수은 주입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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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종과정 과실 인정… 국가유공자 등록 손들어 줘

오른팔에 원인 모를 통증을 느껴오던 직장인 김모 씨(31)는 2005년 6월 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후 큰 충격을 받았다. 검사 결과 어깨근육에 수은이 덩어리째 들어있었던 것. 김 씨가 처음 통증을 느낀 것은 2004년 9월. 당시 군 복무 중이던 그는 군 병원에서 몸속 이물질의 존재를 알게 됐다. 그러나 이물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같은 해 말 전역했고 이듬해에야 수은임을 확인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몸속에 수은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다.

원인을 찾아 나선 김 씨는 군 복무 때 부대원들과 단체로 받은 독감예방접종을 떠올렸다. 접종을 받은 뒤 심한 통증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에 김 씨는 2007년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허성희 판사는 이달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씨의 경우 물리적인 힘으로 수은이 주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군 의무대에서 (수은이 들어있는) 온도계가 자주 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접종과정에서 발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깨진 온도계의 수은을 다시 모으는 데 사용한 주사기가 실수로 김 씨의 접종 때 사용됐을 가능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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