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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盧 차명계좌’ 존재여부 수사 착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8-19 14:44
2010년 8월 19일 14시 44분
입력
2010-08-19 14:36
2010년 8월 19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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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재단이 '차명계좌'를 언급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고소ㆍ고발 사건과 마찬가지 절차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주임 검사가 내용을 검토하고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소ㆍ고발장의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노무현재단측 관계자를 불러 고소ㆍ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재단 측은 조 내정자가 존재하지 않는 차명계좌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입장이어서 검찰로서는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록을 넘겨받거나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불러 차명계좌를 발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재단은 조 내정자가 지난 3월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자(死者)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8일 고소ㆍ고발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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