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려본다” 공기총 이웃살해 2심도 15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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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 씨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부인 조모 씨의 귀가가 늦는 데 불만이 많아 부부싸움이 잦았다. 조 씨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지 의심하기도 했다. 올해 1월 박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오전 4시경 귀가했다가 부인이 집에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단단히 화가 났다. 전화로 “왜 아직 가게에 있느냐”고 한바탕 말싸움을 한 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박 씨는 조 씨를 만나러 가기 위해 탄환 5발이 장착된 공기총을 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박 씨는 때마침 출근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온 옆 동 주민 권모 씨와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 자신을 째려본다고 오해한 박 씨는 시동을 걸고 있는 권 씨에게 “왜 째려보느냐”고 화를 내면서 공기총을 쐈고, 권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올 5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박 씨는 “당시 만취해 피해자를 살해한 기억이 없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7일 “박 씨가 술은 마셨으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박 씨는 아무런 안면 없는 피해자를 순간적인 분노와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살해했다”며 “이 사건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된 점, 유족에 아무런 피해 변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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