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녀에도 중학교 입학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7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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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2학기부터 불법 체류자의 자녀도 단속 걱정 없이 중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불법 체류자 자녀는 초등학교 진학만 허용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외국인 자녀와 재외국민 등이 의무 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입학 전학 편입학하려고 할 때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출입국 사실 증명이 없는 외국인 자녀도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오거나 이웃으로부터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받아오면 중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연수 기한이 끝난 산업 연수생이나 비자 시효가 만료된 중국동포의 자녀 등도 중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들은 단속이 두려워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비록 부모가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자녀에게는 차별 없이 의무 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비준국으로서 그만큼은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차별 없는 의무 교육 기회 제공'을 강조한다.

교과부는 개정령안에 '불법 체류자'라는 낱말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대신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라고 썼다. 공무원이 불법 체류자를 발견하면 관계 당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84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교사가 불법 체류자 자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것이 됐다. 이 때문에 대부분 중학교에서 학칙을 통해 이들의 입학을 금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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