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미성년자 유괴범 형량 1∼5년 상향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미성년자 유괴범, 유해식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선고 형량이 높아지고 문화재 절도범은 가중 처벌이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중회의실에서 3차 공청회를 열고 △식품·보건 △공문서 위조 △약취·유인 △절도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제시했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을 납치해 금품을 요구하면 징역 5∼8년부터 징역 7∼11년까지 선고된다. 지금까지 같은 범죄에 선고된 평균 형량보다 1∼5년 정도 높아지는 것. 전문 공문서 위조범은 징역 1년 6개월∼3년에서 가중하면 징역 2년 6개월∼5년이 선고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