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무기 구형… 45년간 전자발찌 부착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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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으론 최장기간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철(4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최장 4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4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된 것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이 올 4월 개정돼 최장 45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할 수 있게 된 이후 처음이다. 전자발찌법은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범죄에 대해서는 3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부착기간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수철의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상해와 약취유인 혐의가 함께 적용돼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지상목) 심리로 열린 김수철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고 어린 아이의 영혼을 파괴한 것은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과 다르지 않다”며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학교 등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김수철은 올 6월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A 양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는 20일 오전 9시 반.
성범죄11명 전자발찌 소급 채워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폭력범죄 전력자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소급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안이 7월 시행되면서 검찰이 성범죄자 11명에게 전자발찌를 채웠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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