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납치·성폭행 김수철에 무기징역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9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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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45년 전자발찌 부착도 요청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박경춘 부장검사)는 9일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4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에게 최장 45년의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수철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어린 아이의 영혼을 파괴한 것은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과 다르지 않다.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김에게 가장 무거운 형량을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강간 등 상해)'로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다.

피해자를 유인한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최고형이 10년 이하 징역이다.

검찰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아이를 찾는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파렴치한 범죄"라고 말했다.

김은 6월7일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생 A 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에 대한 선고공판은 20일 열린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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