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사진)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 전면금지 방침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회장은 8일 “일선 학교에서는 체벌이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학교 규칙을 만든 것인데 교육감이 이를 금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교사를 옥죄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체벌금지 조례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을 명백히 위배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00년 ‘교육 목적의 체벌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18만 회원의 교총이 공식적인 법률검토 끝에 곽 교육감에게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학생인권조례 등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또 안 회장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교육 현안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민선 교육감이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고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건 엄청난 착각”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진보 교육감들은 월권과 독선을 일삼으며 학교 현장을 정치이념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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