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김수로 후손 ‘드라마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동아일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일 사단법인 가락중앙종친회가 역사를 왜곡해 후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MBC 드라마 ‘김수로’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드라마 방영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표현 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드라마에서 갈등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역사에 일부 가감을 하는 것은 창작자의 표현과 예술의 자유 범위 내 활동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종친회는 드라마가 김수로를 패망한 부족장의 아들로 설정하고 아버지가 다른 동생을 등장시키는 등 허구를 끼워 넣어 후손들을 비하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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