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 남성-중앙고 자율고 취소공문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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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직권으로 도교육청 처분 취소”
9일 교육감이 발표 예정
학교측 “터무니 없다” 반발

지난달 30일 전북 익산 남성고와 군산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일 두 학교에 자율고 지정 취소 공문을 보냈다.

전북도교육청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두 학교의 지정 취소 사유로 △학교 법인 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주 국장은 “지정 취소 결정에 앞서 6일까지 해당 학교 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9일 교육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하겠다”며 “자율고 지정 시에는 자율고지정운영위 심의 등 관련 규정을 거쳐야 하지만 취소 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최종 결정을 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연히 두 학교는 “취소 사유가 터무니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정부담금에 대해 군산중앙고 김성구 교장은 “자율고 신청 시 약속한 전입금 16억3000만 원 중 2억6000만 원은 이미 냈고, 나머지 13억7000만 원은 12월 말까지 내기로 도교육청과 공증까지 마쳤다. 부동산을 매각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성고 홍철표 교장도 “법정전입금 72억 원 가운데 현금으로 50억 원을 냈고 임대료와 토지료, 주식 등을 더하면 그 이상이다”라고 반박했다.

나머지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도 두 학교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장은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지정됐는데 평준화, 불평등 등 추상적인 근거로 지정을 취소하겠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해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홍 교장도 “자율고는 정부가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제시한 정책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장려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자율고로 전환한 전주 상산고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19일 자립형사립고(자사고)인 전주 상산고의 자율고 전환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조규승 교육지원과장은 “지정된 법정전입금을 낸다고 해도 법인의 경영상황이 재정수요를 꾸준히 충족하기엔 미흡하다고 본 것”이라며 “학교 측은 억울하겠지만 교육감의 공약과 철학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교육감이 바뀌었으니 기존과 다르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법정전입금 검증은 도교육청을 거쳐 교과부에서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취소 사유는 도교육청이 5월 31일 교과부에 제출한 ‘자율고 지정 협의요청’ 문건과도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해당 문건에는 ‘법정 기준인 법정전입금과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충족하며,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두 학교의 자율형 학교 지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구 과장은 “6월 8일 도교육청에서 지정고시 했는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뒤집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즉시 시정 조치를 한 뒤 전북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교과부 직권으로 도교육청의 결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한편 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각각 5일과 28일 예정돼 있는 입학설명회를 계획대로 실시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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