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99엔 보상’ 심사청구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난달 27일 일본 사회보험청 아이치(愛知) 현 사회보험사무소가 양금덕 할머니(82·광주 서구 양동) 등 강제노역 피해자 7명에 대한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태평양전쟁 당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양 할머니 등은 올해 1월 일본 사회보험청이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9엔(약 1280원)을 지급하자 이의신청했다.

시민모임은 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사회보험청의 기각 결정을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양 할머니를 비롯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시민모임 회원 등은 이 자리에서 “이번 기각 결정은 피해자들을 농락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민모임은 앞으로 일본 총리에게 근로정신대나 일제 징용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엽서 쓰기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