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배우 권상우 씨(34·사진)에게 벌금 7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권 씨가 공인으로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한 액수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2시 55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소속사가 리스한 캐딜락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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