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혼모 학습권’ 대책 권고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6일 17시 20분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청소년 미혼모 63명 중 80.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18명 중 6명은 임신 후 자퇴를 했으며 11명은 휴학이나 장기결석을 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6명 중 4명은 학교로부터 휴학권고, 2명은 자퇴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학습권이 인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기본권일 뿐더러 임신을 이유로 공부를 중단하면 본인은 물론 자녀까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커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 장관과 각 시ㆍ도 교육감에게 △청소년 미혼모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편견 해소 노력 △이들의 학업유지 방안 마련 △이를 위한 관련 법령 제ㆍ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학교의 행위는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고등학교 3학년 A양을 복학시키도록 해당 학교에 권고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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