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도 파견근로자에 해당 2년이상 근무땐 정규직으로 봐야”

  • 동아일보

대법, 원심 파기 환송

제조업체의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5일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34)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휘명령이 사내하청업체의 현장 관리인을 통해 이뤄졌어도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최 씨는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02년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최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별관 내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해당하는 비정규 노동자 규모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법적 대응방안 △향후 교섭 및 투쟁계획 등을 밝힐 계획이다. 이상우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은 “대법 판결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대차 3500여 명, GM대우차 500여 명 등 총 5000명은 넘을 것”이라며 “대법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이 회사들이 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적용대상자 5000여 명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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