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비리’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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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前부동산팀장 수천억 대출 대가 28억 챙겨”… 출국금지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 우리은행 간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리 혐의와 관련해 23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전 우리은행 부동산금융팀장 천모 씨(45)가 대출 적격성이 충족되지 않은 부동산 시행사에 수천억 원대의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오후 1시까지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우리은행 본점 내 부동산신탁사업단과 기업개선부 사무실에서 대출 신청서류와 부속서류, 업무협정서 등이 들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 씨는 중국 베이징에서 오피스텔 건설 사업을 하는 부동산 시행사가 총 3800억 원의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및 대출 주선을 해줬다. 천 씨의 도움으로 이 시행사는 2007년 12월 대한생명으로부터 1300억 원, 2008년 1월 국민은행으로부터 250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천 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2008년 3월 17억여 원을 시행사로부터 받은 뒤 같은 해 4월 퇴직해 대출 컨설팅 회사를 차린 뒤에도 매달 2억 원가량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28억6000만 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지급보증 심사가 급하게 이뤄져 해당 업체가 대출 적격성을 충족했는지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우리은행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천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수재 혐의로 출국 금지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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