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부터 보육료 전액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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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소득수준 상관없이
0∼4세 전액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60%까지 확대

두 살배기 첫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A 씨. 소득인정액(월 소득+부동산 금융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이 300만 원인 A 씨는 그동안 보육료 일부만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 전액을 지원받는다. 연간 82만56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소득인정액이 450만 원인 B 씨는 올해 낳은 셋째 아들을 내년에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보육료 38만3000원을 지원받는다. 정부가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늘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기 위해 보육 및 저출산 예산을 2조440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자녀는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자녀 나이에 따라 17만2000∼38만3000원을 지원받는다.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하위 70%(4인가구 기준 월 436만 원)까지만 전액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 조치로 3만7000명이 추가로 전액 지원을 받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556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0∼4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도 현재 소득인정액 하위 50%(257만 원)에서 60%(339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로 인한 보육료 추가 지원 대상은 15만 명이다. 정부는 2012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육료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맞벌이 부부도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육료 지원을 위해 부부 소득을 평가할 때 둘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현행 방식 대신 합산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부부 합산 소득의 75%만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1만여 명이 새롭게 보육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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