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檢, 김충석 여수시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3일 03시 00분


경찰 “오 前시장 국내 있는 듯”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김충석 전남 여수시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여부를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현섭 전 여수시장이 “6·2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김 시장이 ‘자신이 야간경관 조명사업 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큰 피해를 봤다”며 김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해 한 달 넘게 수사를 벌여 왔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오 전 시장은 민주당 후보로, 김 시장은 무소속 후보로 각각 출마해 김 시장이 당선됐다.

한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야간경관 조명사업 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1일 잠적한 오 전 시장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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