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억 횡령’ 변진 前열린사이버대 이사장 징역 5년 선고

  • 동아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학교자금 88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변진 전 열린사이버대 이사장(34·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 씨가 재단법인 인수 과정에서 이사들과 함께 교사(校舍) 임차료와 매입비용 40억 원을 낸 것처럼 꾸미는 데 참여했다”며 “횡령액이 8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과 교비를 학교 법인 인수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점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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