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실형 잇따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보험-합의 상관없이 형사처벌”
법 개정후 징역형 선고 계속 늘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치었을 경우 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의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엄기표 판사는 학교 앞길에서 초등학생을 친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지난달 11일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유 씨는 2월 경기 이천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한모 군(8)을 치는 사고를 낸 뒤 한 군 가족과 합의를 보지 못하자 법원에 공탁금 100만 원을 냈지만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개정 교특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스쿨존에서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를 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유 씨가 처음이다. 이후 수원지법 안양지원, 대전지법 홍성지원, 인천지법에서도 최근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2007년 개정된 교특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등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기소해야 하는 처벌특례 조항에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를 포함시켰다. 이 조항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스쿨존 안에서 시속 30km를 초과해 달리거나 차량 통행이 금지된 스쿨존에 들어갔다가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사고 운전자는 무조건 재판에 넘겨져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