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가정 자녀 성범죄 노출에 무방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4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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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초등생 성폭행 피.가해자, 보살핌 못받아

1일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생 성폭행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결손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3일 이번 성폭행사건의 용의자로 검거된 김모 군(15·중3년)은 피해자인 A 양(13·초등6년)의 집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지내왔다.

김 군은 사건 당일 학교에서 귀가한 뒤 지인을 만나러 A양의 집 부근으로 갔다가 집 안에 혼자 있는 A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군은 아무 전과가 없으며 학교에서 퇴학이나 정학과 같은 조치를 받은 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되고 나니 울음을 터뜨리는 등 그 나이 대 보통의 애였다"라고 말했다.

A양은 어머니 없이 아버지, 오빠와 함께 지내왔는데 학교를 마치고 나면 학원에 가는 시간 외에는 홀로 집에 있거나 아동센터에 자주 들르는 것이 보통의 일과였다.

사건 당일에도 A양은 아버지가 일을 나가고 오빠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 가기 전 혼자 집에서 문을 열어둔 채 컴퓨터로 음악을 듣고 있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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