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팔공산 치산계곡 취사-야영 집중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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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8월 말까지

경북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팔공산공원구역 내에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공원관리사무소는 특히 영천시 신녕면 치산계곡을 중심으로 취사, 야영, 목욕, 갓길주차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또 단속반을 가동해 이 기간에 치산계곡의 치산수원지부터 잠수교와 공산폭포 구간에서 취사도구와 물놀이용품의 반입 및 사용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치산계곡은 팔공산 도립공원구역 내에서 여름철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이다. 도립공원 구역 내에서 취사나 야영, 목욕,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하다 적발되면 10만∼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도립공원 구역 내에서는 1년 내내 취사나 야영 등이 금지된다”면서 “단속기간 중에 적발된 사례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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