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동생 28일 출석 재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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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소환 최측근, 묵비권 행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한 전 총리와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28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한 전 총리와 한 전 총리 동생은 25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상 규명을 위해 한 전 총리가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28일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수사협조를 촉구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건설시행사인 한신건영 전 대표 한모 씨(49·복역 중)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직접 건네받았다는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확보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 전 총리 등에게 소환통보를 했다. 검찰은 28일 한 전 총리 등이 출석하는지를 지켜본 뒤 불구속 기소할지,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형사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 씨(여)를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한 전 총리가 한 씨에게서 받았다는 9억여 원을 건네받아 한 전 총리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나 대통령후보 경선자금 등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김 씨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거부 의사를 밝힌 뒤 인적사항을 비롯해 모든 검찰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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