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사형선고…金씨, 선고 순간 비틀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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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 안해… 더 잔혹한 범죄 가능성”

부산 여중생 이모 양(13)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길태(33)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구남수)는 25일 김길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상급심에서 김길태에 대한 사형이 확정될 경우 국내 사형수는 6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판부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고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아이를 무참히 살해한 점,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대한 책임, 범죄와 형벌 사이 균형, 범죄에 대한 응당한 징벌, 사회보호 및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김길태는 사형 선고를 예감한 듯 다리를 휘청거렸고,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에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려 교도관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이 양의 아버지는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사형 선고로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딸이 돌아오는 게 아니어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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