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의혹’ 검사장급 2명 면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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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준 지검장-한승철 前대검부장… 일부 “징계 가볍다”

법무부는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검사 향응·접대 의혹에 연루된 검사 10명 가운데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2명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

박 지검장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지역의 한 일식집에서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1)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9년 8월∼2010년 2월 향응·접대 의혹과 관련한 보고를 누락하고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음식점 등에서 정 씨로부터 123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올해 1월 접대 의혹과 관련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면직은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지만 면직된 검사는 변호사 업무를 제한받지 않고 퇴직금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해임된 검사는 3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고 변호사 등록도 할 수 없지만,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심사위원회에서 등록을 허가하면 곧바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 파장에 비해 징계가 다소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대검은 박 지검장에 대해 해임을, 한 전 부장에 대해선 면직을 건의했지만 징계위는 징계수위를 낮춰 두 명 모두 면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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