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 폭력’ 강기정 의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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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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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서형주 판사는 24일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보좌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46·사진)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한나라당 간사가 협의 없이 개회한 것이 관행을 어긴 것이라 해도 위법행위는 아니다”라며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보좌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 판사는 이어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도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2008년 12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한나라당 권경석 위원장의 입을 막는 등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지난해 7월 22일 미디어법 통과 당시 보좌관을 폭행한 일로 다시 기소돼 두 가지 공소사실에 병합된 건에 대해 재판을 받아왔다. 강 의원 측은 “국회법과 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동의하기 어려워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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