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김정권 의원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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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국 의원은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008년 3월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철국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상고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반면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등 4명으로부터 후원금 계좌로 500만 원씩, 모두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후원회 기부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을 받았더라도 후원인과 후원회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박 전 회장은 자신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박 전 회장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인사들의 1심 공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항소심 공판에서는 신병 치료를 이유로 출석을 피해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 전 회장은 “2008년 3월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방한 환영 만찬’에서 박 의원에게 2만 달러를 건넸다”며 “송구스러운 일이지만 사심 없이 선거에 조금 보탬이 됐으면 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법정을 떠나기 전 피고인석의 박 의원을 향해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흰색 환자복에 푸른색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섰으며 응급상황에 대비해 의료진 3명이 동행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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