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금지’ 집시법안 행안소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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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표결거부 퇴장

야간(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6시)에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위 위원들은 이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본보 21일자 A1면 참조
[관련기사] ‘집시법 공백’ 열흘 남았다

행안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나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8,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태도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30일까지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집시법의 야간집회 관련 조항이 무효화돼 심각한 치안공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려면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모든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역, 학교주변, 군사시설 주변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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