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혐의’ 양천署 경관 4명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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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대 사안”… 경찰 “당시 휴가중 직원에 영장” 의문 제기

서울 남부지검은 23일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팀장 성모 씨 등 4명을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으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팀 내 가장 하급자인 박모 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가담한 부분이 폐쇄회로(CC)TV 자료 등으로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으며 도주 우려 또한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청 소속 한 관계자는 “CCTV 증거가 확보된 2월 26일 팀원 1명이 결혼휴가를 가 당시 폭행에 가담한 경찰관은 총 4명이었다”며 “그런데 휴가를 간 직원에게는 영장이 발부되고 당시 화면에 찍힌 직원에게 청구된 영장은 기각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2월 26일 CCTV 외에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기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영장 발부에 앞서 열린 실질심사에서 경찰관들은 가혹행위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씨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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