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원 “한국서 열심히 살고 싶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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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장엽 암살조’ 징역 15년 구형… “北 공작조직에 대한 경고”

“검찰의 구형을 대한민국이 피고인에게 내리는 형벌이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이 계획한 범죄에 대한 평가이며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 공작조직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의 심리로 열린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명호, 동명관 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하며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전례 없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매일 피고인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됐다”며 “피고인들은 북한에서 최고의 성공 과정을 밟은 젊은이들로 때로는 명석함과 순진무구함으로 검사를 놀라게 하고 북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으로 좌절하게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전 비서는 북한의 사회주의보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만약 그가 다치기라도 했다면 남한 체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굴욕적인 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 씨는 굳은 표정으로 일어나 “한국의 체제에서 열심히 살고 싶다”며 사실상 전향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동 씨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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