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의사 없으면 혼인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6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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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고 한 달 정도 함께 생활했더라도 부부 중 한쪽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 씨(37)가 필리핀 국적의 A 씨(27·여)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쪽 당사자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런 의사가 없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할 의사는 합치됐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입국한지 한 달 만에 가출해 연락을 끊었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을 하려고 원고와 결혼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겼으며, 한 달 동안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는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9월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11월 한국으로 들어오게 해 혼인생활을 시작했으나 한 달 뒤 가출하자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가출 직전에도 A씨와 이씨가 제주도 여행을 하는 등 한 달 동안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한 것을 볼 때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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