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회정보 인터넷에 공개… 주민들 금지요청 가능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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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집시법 이달말 효력상실 예상… 경찰청, 대책 마련

집회나 시위를 열겠다며 사전에 경찰에 신고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또 소음 같은 피해가 예상되는 집회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최시기, 참가예상인원 등 관련 정보를 통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13일 “야간 집회 및 시위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을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라며 “소음, 혼란 등 집회 장소 인근 주민의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면 경찰이 직접 주변 거주자, 시설 관리자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집회 신고 정보를 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3항에는 특정 지역에 집회·시위 개최 신고가 들어오면 집회 장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48시간 내 ‘집회 금지통고’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집회 신고를 해도 이를 지역 주민들이 알기 어려워 이 조항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집회가 열려 소음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이를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다. 경찰은 집회가 지역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출동해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뒤여서 주민의 기본권을 사전에 보호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집회 시위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시민들은 거주지역 주변에 집회 시위 신고가 들어와 있는지를 해당지역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뒤 48시간 안에 ‘집회 금지통고’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집회 시위의 규모, 안전성, 성격 등을 검토해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금지통고 요청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경찰의 고민이 크다”며 “이번 방안은 시민들의 수면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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