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요삼 선수 사망 병원도 책임” 유족에 1500만원 지급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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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경기 종료 직전 카운터펀치를 맞고 뇌출혈로 숨진 ‘비운의 복서’ 최요삼 선수의 죽음에 병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최 선수의 어머니 오모 씨가 “아들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순천향대병원 운영자인 학교법인 동은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오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구급차에 탄 전공의가 손전등으로 동공 상태를 몇 차례 확인하고 목을 뒤로 젖힌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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